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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안에 대하여
정년연장 안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년 연장의 법적 기준을 60세에서 65세로 설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그 이면에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반영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 법안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법적 정년 연장으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이다.
두 번째는 유연한 정년 연장으로,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후자는 강제성이 없으며, 기업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형태다. 법적 정년 연장은 고용 시장에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다. 특히 고용 연장에 따른 임금 인상, 복지 비용, 퇴직금 등의 경제적 부담이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이 정년 연장을 시행할 때 고용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거나, 고령 근로자를 위한 특별 교육 및 재배치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년 연장 안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이다.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신체적인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른 적응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 재설계, 재교육 프로그램, 근로 환경의 유연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충분히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세대 간 갈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젊은 세대들이 일자리 부족을 느끼고, 고령층의 고용이 늘어날 경우 세대 간 경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단지 고령자들의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 노동 시장의 효율성 및 고용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년 연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젊은 세대와의 조화로운 고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년연장 법안 내용
1. 발의 연월일 :
2024. 11. 25
2. 발 의 자 :
이수진ㆍ김병주ㆍ송옥주 추미애ㆍ한정애ㆍ서영교 송재봉ㆍ김정호ㆍ박선원 민형배 의원(10인)
3. 제안이유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18 년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내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 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며 정년의 하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산업현장에서 마치 60세 정년이 상한과 같이 작용하 며, 현행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와의 격차로 소득 공백이 발 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에는 65세까지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정년 규정에 대한 정비가 시급한 실정임.
한편 고용상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진정 외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연령차별에 대한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현행 정년을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및 사업장 규모를 고려하여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노동 위원회에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하여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 로써 초고령사회의 고령자 고용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및 제19조 및 제19조의2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