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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진

 

 

 

 

 

1. 신청방법

 

  가.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근인(회원가입) 후

 

         고용 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신청 방법

 

신규 가입 절차 사진 1
신규 가입 절차 사진 2
신규 가입 절차 사진 3

 

 

  나.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신청 방법

 

 

기존 가입자 신청 절차 사진 1
기존 가입자 신청 절차 사진 2
기존 가입자 신청 절차 사진 3

 

2. 제출서류

 

   공공마이테이터 이용 활용 동의를 한느 경우 제출서류는 없음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활용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애래의 서류를 제출

 

제출 서류 사진

 

 

 

 

3. 공통사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인근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4.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800-5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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